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등 실태조사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오는 3월 말까지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사실조사는 공무원과 통(리)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하고 주요 조사대상은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과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 조회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최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자는 사망신고 또는 재등록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