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주 청주시 흥덕구 건설과 주무관

신용주 청주시 흥덕구 건설과 주무관

(동양일보) 요즘 들어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사유지란 이유로 멀쩡하게 이용되던 도로를 갑자기 막아버려 주변 주민과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주로 좁은 주택가 골목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렵다. 지정된 도로나 하천 등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미리 매입해 공공용 재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용 재산은 도로 등과 같이 누구에게나 개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 개발이나 이용에 대해 아무런 규제 없이 방치했다가는 도로 등을 무분별하게 개발해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용수나 골재 등을 지나치게 채취해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을 유발하는 등의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용 재산의 이용은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용 재산에 대해 무조건 개발이나 이용을 금지한다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토지 등이 방치돼 자원 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원래 목적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하에 이용 허가가 가능하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다.

이렇게 공공용 재산을 개인의 특정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용료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용료는 사용하는 면적, 공시지가, 법률이나 조례에 정해진 요율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여러 점용료 중 개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건물의 신축․변경 시 인도나 도로시설물을 가로질러 차량 진입로를 개설함에 따라 발생하는 도로점용료인데 이에 대한 고지서 발급 업무를 하는 도중에 민원 문의를 많이 받게 된다. 진입로 등의 도로점용은 보통 다년간 허가가 나며 1년에 한 번씩 해당 연도에 대한 점용료가 일괄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건축물 준공 시 한 번만 부과되는 것으로 오인해 갑자기 날아들어온 정체불명의 고지서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다. 또한 건축물 명의 변경 등 허가 사항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에도 그에 대한 변경 신고를 따로 해야 하지만 명의 이전 절차에 점용 허가권자 이전 절차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해 이전 소유자에게 점용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물론 허가관청에서는 허가 시 각종 안내 공문을 같이 첨부하지만 건축 허가와 관련한 수많은 서류 중에 민원인이 미처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부과되다 보니 내용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고 이해한다.

대부분은 점용 면적이 넓지 않아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다 보니 설명을 하면 납득하지만 의외의 지출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찜찜한 기분이 들 수는 있을 것이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허가 관련 서류를 미리 꼼꼼히 검토한다면 이러한 오해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울러 관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민원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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