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가구당 7090원 기업은 25만원 지원계획

(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보령시는 화력발전소 등이 내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금액을 활용, 하반기부터 시 전체세대와 기업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령발전본부, 신보령발전본부, LNG터미널 등이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되면 세액 400억원중 65%인 260억원의 시 세수가 확보된다.

시는 이같은 세수가 확보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보령시 전 세대에 가구당 100kwh(7090원), 기업에는 100kw(2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는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 지역에 한해 가구당 200kwh(1만7690원), 기업은 200kw(5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경유차 약 500대 조기폐차와 전기자동차(30대) 구입을 지원하고, 도로변 분진제거를 위한 흡입차량 운행을 확대한다.

또 △미세먼지 자동측정 장비 구입 △신속한 예․경보 전파를 위한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운영 △인구밀집지역 5개소에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신호등) 설치 △시 측정소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에 설치한 9개 측정소의 미세먼지 측정자료 분석을 통해 적합한 대책 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보령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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