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유출방지…결혼비용 300만원 지원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이 인구유출방지와 생동감 있는 농촌 환경조성을 위해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하는 ‘농촌 총각·처녀 결혼시키기’사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사업은 결혼 적령기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비용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017년 7월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해 30세 이상 농촌총각에게만 지원하던 결혼비용을 만20∼55세 농·어업인에게 남녀 구분 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10명 내외의 지역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렸다. 특히 여성농어업인의 농촌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영동군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농·어업인으로 비농업인, 기혼자, 겸업 농어업인 등은 제외된다.

결혼(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 사업과는 별도로 모든 군민에게 결혼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저렴하게 대관해 주고 있다.

‘작은결혼식 으뜸명소’로도 뽑힌 영동여성회관, 과일꽃으로 둘러싸인 과일나라테마공원의 야외 잔디광장, 사랑과 낭만의 영동와인터널 ‘이벤트홀’이 예비신랑·신부들을 기다리고 있다.

군은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증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을 펼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인구유출 방지와 생동감 있는 농촌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살맛나는 농촌 복지 실현과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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