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2월말까지 특별단속·CCTV 수사 병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경찰이 난폭운전으로 교통 불안을 야기하는 견인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충북경찰청은 다음달 말까지를 ‘견인차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견인차 불법주차, 신호위반, 난폭운전 등에 대해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CCTV 모니터링 등 수사를 병행한다.

현재 도내에는 102개 견인업체에서 257대의 견인차가 운행 중인데,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차량이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조여서 과열경쟁에 따른 역주행, 신호위반 등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다.

경찰은 1단계 홍보·계도를 거쳐 2주간 특별단속을 한 결과 18건의 법규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역주행 등 일부 난폭운전자를 형사입건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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