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경찰서는 승용차로 사람을 치어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이모(47)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5분께 충주시 주덕읍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A(55)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사망사고 발생지역 인근 폐쇄회로 등을 분석해 15일 낮 12시께 충주 한 주택에서 은신 중이던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사고가 난 것은 알았지만,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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