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빠” 징역 4월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군 복무시절 동료병사를 상습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2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는 강원도 원주에서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9월 10일 오전 8시 10분께 자신의 침낭피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동료병사 A(22)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해 10월 A씨를 폭행하고, 11월에도 말다툼을 하다 A씨의 성경책을 훼손한 혐의가 있다.

고 부장판사는 “군대 내 폭력행위는 복무 중 일과의 대부분 시간을 가해자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표면적으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어머니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군 복무 중 동료 병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7년 12월 제대한 강씨는 뒤늦게 사건이 불거져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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