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조정위, 용역 10.6%보다 높은 안 마련물가 인상 부추긴다는 비판 받을 가능성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속보= 충북지역 택시요금이 지금보다 13%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9월 20일자 3면

충북도는 15일 도정조정위원회(위원장 한창섭 행정부지사)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을 마련했다.

도정조정위는 택시 기본요금을 지금보다 500원 올린 3300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했다.

당초 충북도가 택시요금 조정 용역을 거쳐 마련한 3가지 인상률은 7.7%, 9.1%, 10.6%이다.

요금이 10.6% 인상되면 기본요금 3200원에 운행 거리 143m마다, 시속 15㎞ 이하 때 34초마다 10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그러나 도청 실·국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정조정위는 이보다 높은 13%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시·군별로 시간·거리 요금을 정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3월께 택시요금이 인상된다.

도정조정위 조정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기본요금뿐만 아니라 100원당 운행 거리나 요금 추가 시간이 더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다른 시·도의 인상안을 검토해 용역 결과보다 더 많이 인상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역안은 최저시급과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등 운송원가 상승, 운송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충북도가 용역비를 낭비한 것은 물론 물가 인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 시민은 “외식비나 각종 서비스 요금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교통요금까지 오르게 되면 삶이 더욱 팍팍해질 것 같다”며 "바쁠 때 택시를 타고 다녔지만 기본요금이 500원 이상 오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오는 24일 열릴 물가대책분과위원회에 용역안과 조정안 등을 상정할 계획이다.

다음 달 설 이후 열릴 충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면 택시요금 인상률이 확정된다.

현재 택시요금은 2013년 3월 기본운임(2km) 27.3%(2200원→2800원), 거리운임 4.7%(150m→143m 100원), 시간운임 5.5%(36초→34초 100원) 등을 적용한 기준 운행거리에 따른 요금인상률(19.5%)로 인상됐다.

택시업계는 인건비·보험료·차량가격과 타이어 등 관리비가 오른 점을 들며 기본요금(중형기준) 14.3%(2800원→3200원), 거리운임 37.8%(143m→89m 100원), 시간운임 38.2%(34초→21초 100원) 등의 요금체계를 개편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인상률은 30.2%이다.

택시업계는 “택시요금정책은 대중교통수단 우선 정책 등 택시산업 현실을 반영한 적정 요구수준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동 강도가 높고 근로여건이 열악한 택시 운전종사원의 수입은 다른 교통수단 종사원에 비해 너무 낮아 이직률이 높은 게 현실이어서 요금인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식비 등 생활물가가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교통요금마저 오르면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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