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이 새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대상 등 5대질환만 지원 대상이었다.

올해부터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등이 추가돼 11대 질환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임산부로 11종의 고위험 임신질환 중 1종 이상의 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이다.

지원범위는 입원치료비 중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이다.

의료비 지원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43-539-7362)로 신청하면 된다.

추가 질환 지원제도의 시행초기임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지난해 7~8월 분만한 임산부의 경우 올해 2월28일까지 신청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만혼과 고령의 임신·출산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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