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시민들의 상습적인 생활폐기물 등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은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쓰레기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 소각하고, 동절기 공사현장에서는 폐목재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새벽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소각 시 발생하는 연기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소각 신고다발지역과 소각행위 취약지역을 현장 순찰하고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불법소각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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