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권 지원조례 통과, 1만 8048명 대상…3000원권 연간 12매 지급

봉산면 효교2리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께 목욕권 배부중인 사진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예산군은 올부터 군내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목욕권 지원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 70세 이상 노인 목욕권을 지원한다.

어르신 목욕권 지원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더 나은 삶, 행복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군은 주민등록상 70세이상 1만8048명의 노인들에게 상·하반기 각 3000원 권 6매씩 연간 12매 지원한다. 지원받은 목욕권은 관내 목욕탕 13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목욕권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목욕권 배부는 마을이장과 분담직원이 경로당, 거동불편 어르신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지난 14일부터 배부 중에 있으며 오는 18까지 배부를 완료해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목욕권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황선봉 군수는 “목욕권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한 예산군을 만드는데 한발 더 나아간 것 같아 기쁘다” 며 “앞으로도 더욱 수준 높고 다양한 서비스로 차별화된 노인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산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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