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월 80만~100만원 지급……농기계구입 사용불가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이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한다.
군은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진입 초기에 겪는 소득에 대한 불안과 영농기술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창업농에게 3년 동안 월 100만원(1년차), 90만원(2년차), 80만원(3년차)씩 독립경영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은 농가경영과 일반 가계자금용으로 쓸 수 있으며 농지·농기계 구입 등 자산을 취득하거나 노래방 등 유흥업소 이용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 또는 독립경영 예정인 농업인이며 기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도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오는 25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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