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판정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일까지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선다.(사진)

이번 단속은 지역 내 대형마트를 포함해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완구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선물세트, 주류 등 각종 잡화류가 대상이다.

시는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준수 여부와 관련해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와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과 완구제품을 집중 단속해 제조자 포장규칙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위반이 인정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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