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순의원이 1심 첫 재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검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주시의회 박석순(민주당‧비례) 의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16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형사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민주당 관계자에게 10만원짜리 상품권 2장을 제공한 혐의는 물론 지역위원회 관련자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과 당원 A씨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를 받지 않은 불법 기부행위 등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박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측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했다.

다만 박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민주당 관계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설 명절을 앞두고 평소 인간관계 등을 고려해 준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원 A씨에게 빌려준 돈의 법정 이자는 4만원 안팎의 적은 액수여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혐의는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의도된 행위라기보다 평소 인간관계와 친분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사건의 경중, 객관적 경위 등과 ‘사회 상규상’의 인간적 친분관계를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공주시민과 지지자들에게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해 줄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박의원의 선고공판은 이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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