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성폭력 2차 피해보호법 대표발의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적극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바른미래당 청주청원지역위원장)의원은 16일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청주시청원구에서 청년들과 함께 한 내일티켓 입법행사인 ‘메이크어체인지’(Make a Change)를 통해 발의된 법안이다.

김 의원은 “충북지역 청년들이 직접 만든 법이 통과된다면 조재범 등 체육계 성폭력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성폭력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현재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최근 대한유도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출신학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누출해 질타를 받았다.

이처럼 직접적인 성폭력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가 관계기관, 인터넷, 직장,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 개인 신상 공개,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성폭력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폭로하더라도 전화번호, 소속 등 개인의 신상이 쉽게 노출되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2차 가해는 직접적인 성폭력에 버금가는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만큼, 국회는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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