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청주동부소방서(서장 이종필)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시행 2017년 6월)됨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K급 소화기란 일반 분말소화기나 스프링클러 설비로 진화가 어려운 음식점 등 주방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다.

2017년 6월 소화기구ㆍ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이시현 예방안전과장은 “식용유는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화재 위험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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