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주정차 위반 등 교통 과태료와 과징금 6100여만 원을 체납한 직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급여압류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체납자 중 급여액이 250만 원 이상인 39명의 직장에 압류통지서와 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했다.

급여액에서 최저생계비(150만원)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추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급여가 250만 원 이하인 체납자 121명은 실익 등을 검토한 후 다음 달 중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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