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전소…우편물 피해는 없어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16일 오전 10시 28분께 보은군청 주차장에서 보은우체국 집배원 A(60)씨의 108㏄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여분만에 진화됐다.
보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불은 A씨가 택배물건 등 우편물을 싣고 보은군청으로 배달하던 중 오토바이 의자 밑 부분에서 불길이 번지면서 발생했다.
불이 나자 A씨는 택배물건 등 우편물을 신속히 옮겨 이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서는 낡은 오토바이의 전기배선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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