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수뢰후부정처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김병국씨로부터 받은 후원금 2000만원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후원금은 불법정치자금에 해당된다"며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받은 돈은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병국 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며 체육회 직원 부당채용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기 어렵다"며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부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본영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개 혐의 중 2개 혐의는 무혐의를 받아 당행“이라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 항소를 통해 규명하고 시정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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