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이달 들어 대기질 좋은 날 7일 뿐
“특별법 시행되면 상황 좋아질 것” 낙관만
“물이라도 뿌려라”…지역 맞춤형 대책 요구

 
●2018년 12월~2019년 1월 16일 충북지역 초미세먼지(PM2.5)농도 (단위:㎍/㎥)
●2018년 12월~2019년 1월 16일 충북지역 초미세먼지(PM2.5)농도 (단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새해 들어서도 충북의 초미세먼지가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악순환이지만, 충북도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며 안일한 대처에 그쳐 도민 불편을 키우고 있다.

16일 한국환경공단과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충북의 미세먼지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더욱 심각해 지난달 충북에서 초미세먼지(PM2.5·지름 2.5㎛ 이하)농도가 ‘나쁨’ 단계인 36㎍/㎥ 이상을 기록한 날은 14일, 이달 들어서도 9일에 달했다. 지난 14일 초미세먼지농도가 191㎍/㎥까지 치솟는 등 12~15일에는 ‘매우나쁨’(151㎍/㎥ 이상) 단계까지 올랐다.

최악의 미세먼지에 노점과 전통시장에는 발길이 끊겼고, 호흡기 질환을 토로하는 등 곳곳에서 시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미세먼지 감축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글까지 여러 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사정에도 정부와 충북도의 미세먼지 대책은 엉성하다.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마스크 착용과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긴급재난문자메시지 발송 정도에 그친다. 그나마도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달까지는 민간에게는 차량 2부제 운행이나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밖에 없다. 도 차원의 조례 제정 등 특별법 시행 이후 대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도시대기측정망을 18곳으로 늘리고, 전기차와 충전시설확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1개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대부분 거시적 대책이어서 도민들에게 체감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가 몰아치는 현실을 감안해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회사원 김문호(58)씨는 “외국 같이 인공강우는 못하더라도 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이나 공사현장에 물이라도 뿌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현실적인 노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가 덮친 태국에선 인공강우를 계획하고, 지난해 12월 인도 뉴델리에 최악의 스모그가 덮치자 인도정부가 고층빌딩에서 물을 뿌려 먼지 입자들을 가라앉히려 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들이 동원되기도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다음달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 더욱 적극적인 대책과 해결책이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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