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억2800만원 확보…29일부터 신청 접수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미세먼지 발생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낡고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군민에게 악 영향을 주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억2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지난해보다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다.

이들 차량 중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서 보은군에 2년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현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하면서 자동차 관능검사 적격판정,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미체납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량의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 중 3500㏄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원, 3500㏄초과 5500㏄이하의 경우 최대 750만원, 5500㏄초과 7500㏄이하는 최대 1100만원, 7500㏄ 초과는 최대 3000만원, 건설기계 3종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신청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행정복지센터·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540-3253)에 문의하면 된다. 보은 이종억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