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억원, 공장 1억5000만원, 재고자산 3000만원까지 피해 보상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올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에 선정돼 지역 소상공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시범사업 선정을 계기로 지역 소상고인들은 주택과 온실, 상가, 공장 등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지진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세한 자본력으로 회생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가운데 최소 34%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태풍과 홍수,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가는 1억원을,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를 각각 보상해준다.

김승일 자연재난팀장은 “피해이력이 있는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많은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며 “풍수해 발생 시기 전 최대한 가입을 독려해 보험이 실질적인 재해 사전 대비책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풍수해보험 관련 문의는 시청 안전총괄과(☏850-6532) 또는 민간보험사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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