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세종시자치분권문화국장이 17일 세종시 브리핑룸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을 위해 시민주권강화, 행.재정특례 부여 등 세종형 자치모델 이행과제를 반영한 세종시법 개정안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종시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시민이 주인 되는 세종형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159억원으로 편성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내실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세종시법 개정안 제안, 시민주권회의출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확대, 시민과의 대화 진행, 자치경찰제 준비 철저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사회적 경제 기업(30개)육성, 사회적 경재 인재(90명) 양성, 사회투자기금 10억원(2021년까지 30억) 신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착공, 마을자치 권한 부여 위한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조례 개정, 시민주권대학 심화과정 확대 등 공동체 활성화 통해 풀뿌리 마을자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문화.체육.관광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내용은 문화공연 확대,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 신설.운영 등 문화인트라 건립.유치, 장욱진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 등 선양사업 통한 세종시 대표 문화브랜드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엘리트체육 육성,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수립, 금강스포츠공원 완공, 세종축제 발전, 세종관광발전시민포럼 구성.운영 등이다.

또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 평생교육진흥원건립, 2021년시립도서관개관, U-도서관(3개소)확충, 등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도시도 추진한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은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시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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