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의 납품대가 상납 강요에 ‘울며겨자먹기’ 돈 제공

공주의료원 장례식장 직원의 상납 요구에 어쩔수 없이 돈을 주었던 떡 업체가 입찰에 제한을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주의료원 전경.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충남도립 공주의료원(이하 의료원)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떡 납품을 대가로 정기 상납을 강요 받아 피해를 본 A업체가 이번에는 입찰자격에 제한을 받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으로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던 의료원측 사건 당사자는 특별한 징계 없이 여전히 직원으로 근무하는 반면, 돈을 뺏긴 쪽에만 법적 잣대를 들이대자 피해자측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업체는 “납품업자 선정시 전권을 가진 장례식장 직원의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줬다”며 “생사여탈권을 쥔 갑질에 당한 것이니만큼 입찰에 제한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A업체는 특히 “처음부터 납품업체에 선정되기 위해 뇌물을 주었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스스로 인정하겠지만 이번 사안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납품 도중 계약 해지 및 연장을 무기로 상납을 강요한 직원의 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 앞에 사실상 강탈당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의료원측은 지난해 12월초, 올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장례식장 떡류 입찰 재공고’를 냈다.

입찰규모는 1억2000만원대로, 당초 12월12일 오전 11시 개찰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료원은 12월 13일에 낸 개찰지연 사유문을 통해 “충남도 감사결과 부정당업체 제재대상이 입찰에 참여한것이 확인됐다”며 “관련내용을 충청남도 조사과에 질의 요청한 바, 충남도의 답변 회신까지 개찰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A업체를 겨냥한 것이었다.

의료원은 이어 지난 1월9일자로 보낸 ‘부정당업체 제재관련’ 제하의 내용증명을 통해 “충청남도 조사과의 조치 결과 귀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라는 명령을 받은바 있다”며 “관계법에 따라 청문절차 및 계약심의위에서 심의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서 제출과 청문회 참석도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충남도에 확인한 결과 A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한바 없고,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 조치하라”고만 했다는 것이다.

A업체는 또 현재 뇌물수수 당사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오로지 납품업자에게만 충남도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대해 의료원 관계자는 “입찰과 관련해 부정당업체로 지목될 경우 청문회 소명을 거쳐 계약심의위에서 입찰자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뇌물사건과 관련된 3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검찰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곧 징계절차를 밟아 처리할것”이라고 밝혔다.

A업체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한편, 청문회에서도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최대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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