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청원구는 자동차세를 이달 중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연납 창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은 전화나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기존 연납 신청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박진호 세무과장은 "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친절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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