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과장·카운터 직원도 상고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건물주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건물주 이모(54)씨는 16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원심인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이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건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모두 5건이다.

건물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2)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8)씨 역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리과장인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1층 카운터 직원 양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께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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