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담당 공무원은 문책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수해복구 등 각종 건설 사업에 소요된 레미콘 허위납품 제보에 대해 감사를 벌여 공사비용 회수와 담당 공무원 문책 등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사를 통해 확인된 레미콘 미 투입량 약 1600만 원에 대해 시공사로부터 시공비와 자재비를 회수 조치하고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은 신분상 문책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8월 레미콘회사 한 관계자로부터 시에서 발주한 건설 사업에 레미콘이 허위로 납품되었다는 제보를 받아 공사 관련 서류와 담당 공무원을 조사했다“며 ”집중조사를 벌여 제보된 9개 현장 중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설계보다 부족하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밟혔다.

적발된 공사 현장은 2017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공사현장을 비롯 유지보수공사 현장 등이 포함됐고 마을안길 포장두께 부족을 비롯 설계오류에 따른 과다설계 사례도 확인됐다.

나머지 4개 현장은 지하매설, 구조물 뒤채움 등으로 실제 시공된 레미콘 수량 확인이 불가능해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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