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참작”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던 당시 청주시의원 후보를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6시 15분께 청주시 흥덕구 신봉사거리 부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후보 B(47)씨와 그의 선거운동원(41)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들을 때리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범죄지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