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비용 보조 30동, 주차장 조성 2곳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1년 이상 무단 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월 12일까지 빈집정비(철거비용 보조, 철거 후 주차장조성)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빈집 철거비용 보조사업은 빈집 철거 후 철거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주차장조성 사업은 건축주와 토지주가 3년간 무상으로 임시 주차장 제공을 동의한 경우 시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해당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주차난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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