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분양입주자금 보조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중소기업의 자금 활용도가 높은 경영안정자금과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 등 910억 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최고 5억 원까지 융자 받고 시는 융자금 이자 중 연 3% 내에서 3∼5년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700억 원 규모인 경영안정자금은 2월과 4월, 6월, 9월 등 4회에 걸쳐 신청할 수 있고 분양입주자금은 관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업체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28조 5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업체당 5억 원 한도로 분양자금의 70%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는 테크노S타워 잔여분과 HS비즈타워, 연말 준공예정인 T1타워 등을 포함해 수시로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기업지원과에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201-1422)로 문의하면 된다.

박노열 기업지원과장은 "각종 공모사업과 기술인증 확보를 위한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수출기반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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