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주민등록증 발급사업, 우수사례로 평가

제천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우수 사례로 평가 받은 아기주민등록증 견본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제천시는 2017년 미흡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2018년에는 컨설팅과 민원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한 결과 전국 304개 기관 중 서울특별시, 여수시 등 전국 30개 기관과 나란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 동안의 민원행정체계와 개별민원의 처리실태를 평가하고 기관유형별로 상대 평가를 거쳐 기관별 평가등급을 결정했다.

시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점자책자 및 확대경 등 민원 편의용품을 민원실에 비치해 배려민원실로 운영 하는 등 다양한 민원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아기의 병원진료 예방접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사업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평가 받았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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