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지목변경 신청…민원 만족도 높여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토지정보 민원서비스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찾아가는 지목 변경 원스톱처리제’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종전 방식은 지목 변경을 위해 토지 소유자가 시청을 직접 방문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목 변경 시 민원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조사 후 등기부 정리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했다.

시는 ‘찾아가는 지목변경 원스톱 처리제’ 시행으로 시민 편의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성구 토지정보과장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원거리에 있는 민원인이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지목 변경을 처리, 민원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현실에 맞는 지목변경으로 시민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목 변경이 필요한 민원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850-5451~4)으로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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