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관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31까지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시는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1억500만원을 투입해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대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 예정이며, 사업을 신청하려면 자기부담금 20%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지원대상 사업은 △ 대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 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지 유지·보수 사업 △자전거 보관대, 재활용품 분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공사 등이 해당하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아산 서경석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