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태반·절박유산 등 6대 질환 추가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보건소가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기존 5개에서 11개로 확대 지원한다.

보건소는 이 사업에 따라 기존에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5개 질환에 대해서만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올해부터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등 6개 질환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으로 입원치료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상급병실료 차액과 환자특식 등은 제외된다.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질병명과 진단코드가 포함된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2018년 7~8월 분만한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지원 대상 임산부의 경우에는 다음달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종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44-301-213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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