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서산시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아동수당 보편 지급으로 서산시에서는 86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 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경우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3월말까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출생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해 지급받는다.

박상길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수당 기존 신청자 중 소득․재산 기준 초과 제외자에 대해서는 직권신청 입력하고, 미신청 가구는 개별적인 추가 안내를 통해 지급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고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산 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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