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항목 적용…최대 2천만원 보장

(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이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각종 재난, 재해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시행되는 ‘군민안전보험’ 은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이나 비용부담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군민이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여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농기계로 인한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등 모두 12가지로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농기계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갱신되는 시점인 2019년 2월 13일 이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02-475-8115)에

보험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조사와 심사 후 지급하게 된다.청양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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