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징역8월 구형 뒤... 시민들 “도덕적 해이”

박석순 공주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박의원이 최근 구형공판을 마치고 침통한 모습으로 법정을 나서는 모습.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받은 박석순(민주당·비례) 공주시의원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반 형사사건의 선처 호소와 달리 법원의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과 ‘유지’가 뒤바뀔수 있는 선거법 재판이라는 점에서 ‘모럴 해저드’의 지적이 나온다.

박의원은 특히 이달 30일에 있을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어 탄원서를 써준 공직자들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8일부터 동료 시의원과 유권자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탄원서를 써 주었다는 공주시의회 A의원은 "지난 몇 개월간 함께 의정활동을 해 온 동료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것”이라며 “의원직 유지를 돕기 위해서였다기보다 그간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을 열심히 했던 부분도 감안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형공판이 끝난지 이틀만에, 선고공판을 열흘 남짓 남겨둔 시점에 탄원서를 받는 박의원의 ‘본심’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소식을 접한 시민 B씨는 “공인인 시의원은 자기 개인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형사사건 선처용 탄원서를 받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실정법을 위반한 선출직 공직자에게 동료 의원이 탄원서를 써 주는 것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아니냐는 여론도 만만찮다.

현행법상 이 경우를 재단하거나 법적 잣대를 들이댈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직자는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문서나 도화(圖畵)를 게시하지 못한다’고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주목한다.

이 조항을 전제로 비춰볼 때 탄원서도 부적절·부도덕하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와 상실이 결정되는게 뻔한 상황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시의원이 탄원서를 써 준다는 것은 ‘공직자가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비춰질수 있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박의원에게 탄원서를 써 주지 않았다는 C의원은 “의원의 행동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탄원서는 그런 차원과 결이 달라 보인다”며 “자연인이 아닌, 유권자가 부여해준 시의원의 자격에서 탄원서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무겁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양일보는 이같은 논란에 대한 박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박 의원이 탄원서를 계속 받으러 다닐지, 선고공판 이전 재판부에 제출할지, 그리고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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