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방관 최근 5년 비위 55%가 음주운전
승진 지연·근무평정 최하위 등급 등 불이익 주기로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충북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은 42명이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은 54.8%인 23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명 △2015년 5명 △2016년 4명 △2017년 6명 △2018년 5명이다. 매년 4.6명꼴로 음주 운전자가 적발된 셈이다.

징계 현황을 보면 강등이 2명, 정직 5명, 감봉 6명, 견책 10명이다.

징계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초범은 견책이나 감봉에 그치지만 면허취소수치인 0.1% 이상이라면 감봉·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2회 적발 때는 강등, 3회 때는 해임·파면 처분한다.

도내 소방관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자 도소방본부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인사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소방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때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된다.

승진도 제한된다. 견책을 받았다면 6개월간 승진이 지연되지만 강등 처분을 받게 되면 정직 3개월 처분이 추가되는 것은 물론 그 후 18개월간 승진할 수 없다. 연고지나 희망 부서에서도 일할 수 없다.

소방본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 내용은 전 직원들에게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소방공무원이 소속된 과·구조단·센터의 모든 직원은 토요일이나 공휴일 사회복지시설에서 5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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