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넨 박금순 전 시의원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30일 2차 공판…추가 쟁점 없을 땐 ‘구형’도 예상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기중(57·청주10) 충북도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반면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금순(여·59) 전 청주시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9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당초 지난 9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공판은 임 의원 측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주당 청주시의원 공천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고, 나중에 이 돈을 되돌려 받았다.

임 의원은 경찰 조사부터 “박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특별당비 성격이고, 곧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도 임 의원의 변호인은 “2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당비로서 전달만 부탁받은 거”이라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금품수수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달주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박 전 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순순히 인정했다.

앞서 경찰조사에서 한 차례 혐의를 번복했던 박 전 의원은 검찰에서 ‘공천을 위해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2차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추가 쟁점이 없으면 2차 공판에서 결심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결심은 형사사건 재판의 선고 전 마지막 절차로 검찰이 피고인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내는 구형이 이뤄진다.

임 의원은 이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사건과 관련,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가 보류한 상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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