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력성 높고 재범 위험성도” 징역 1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길거리 한복판에서 지나가던 행인들을 무차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6시 20분께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서 진돗개를 데리고 길을 가던 중 거리가 혼잡해지자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10대 2명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7월 10일 오전 서원구 수곡동 한 커피숍 주차장에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했다며 업주의 항의를 받자 가게 안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고 부장판사는 “작은 불편에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력성이 높고, 재범 위험성도 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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