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누범기간 중 잔혹 살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기간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A(65)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누범기간 중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7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50)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과거 살인죄로 징역 10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