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경찰서는 동료 경찰관을 음해하는 무기명 투서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경사를 파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B경사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서와 충북지방경찰청에 3차례 보내 B경사가 지방청 감사를 받았다.

A경사는 당시 무기명 투서를 통해 ‘갑질’과 ‘상습 지각’ 등의 표현으로 B경사를 동료 경찰관들에게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했다.

이 같은 무기명 투서로 충북지방청의 강도 높은 감사를 받던 B경사는 그 해 10월 26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B경사가 숨진 채 발견되자 검찰은 무기명 투서에 대한 조사를 벌여 A경사를 무고혐의로 구속 기소해 현재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를 파면조치 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는 현재 구속수감 상태여서 징계위에 소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