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술 따른 심신미약 주장…법원 “인정 못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 중 둔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여·6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밤 10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집에서 남편 B(70)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과거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뒤 타인과의 교감과 사리분별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특별한 이유 없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뇌수술을 받은 A씨가 범행 당시 사고나 인식 능력이 저하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전후 상황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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