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양현철)은 설 전인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 보호, 권리구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20일 밝혔다.

또 집중 지도기간 동안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집단체불, 5인 이상 집단체불,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현장 출동해 체불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 사업주 융자제도와 생계비 융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장의 경우 설 명절 전에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양현철 청주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산은닉 또는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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