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 배출사업장 대상 중점감시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설 연휴기간을 전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연휴기간 중 취약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시는 1차적으로 중점감시 대상인 지난해 환경법 위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오는 2월 1일까지는 폐수배출량 증가로 환경관리 취약이 예상되는 배출업소를 선정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중인 2월 2~6일까지는 환경오염 신고·상담 창구인 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환경오염 우려 지역인 주요공단 및 하천 등에 대해서는 감시반을 편성, 집중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연휴가 끝난 2월 7~13일까지는 환경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취약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환경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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