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은 각종 시설공사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달 22일까지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건축·토목공사 등 각종 시설공사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 내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총 1347건의 공사다.

군은 점검결과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사에 통보해 즉시 보수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강제 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해 군민 불안요소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군민혈세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부실공사로 초래되는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1회씩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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