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군민안전보험 조례 제정…21일부터 시행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인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군은 군민안전보험 도입을 위해 지난해 말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확보를 비롯해 보험사와의 계약 등 절차를 진행해 왔다.

보험보장내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강도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 등 11종이다

군민이 이같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단 15세미만의 경우 상법 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전입자의 경우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며 보은군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군민이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했다”며 “군민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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