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은 16만449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를 실시해 3월 15일까지 지가를 산정할 방침이다.

토지특성조사는 용도지역, 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4개 항목을 조사하며, 법률이나 각종 공적규제사항에 대한 자료 확인과 현지답사를 거친다.

조사를 마친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인 만큼 정확도를 높여 조사하겠다”며 “토지소유주가 이견이 있을 경우 말씀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청양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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