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이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8년 9월 ‘부여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기획조정실 소속 세무직 6급 주무관을 첫 납세자 보호관으로 위촉했다.

군 조례는 지방세 분야 7년 경력 이상의 공무원(6급)과 세무사 등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지정,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세정업무 관련부서가 아닌 ‘기획조정실’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가 가능해져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됐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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