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에 일손 부족까지 시민은 보행권 침해와 위험에 노출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 구도심 주변 이면도로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권 침해와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시가 허술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시민들에 따르면 당진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당진워터프리아 뒤편과 그 주변에 2차선 도로를 개설했으나 이면도로는 하루종일 양면주차로 인해 차량교행은 커녕 승용차 마저 다니기 힘들 정도로 불법주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시는 구도심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이유로 예산을 투입해 이면도로를 개설했으나 주차장으로 전락했고, 이 지역은 경사진 도로에 노인들의 도보 왕래가 많은 곳이라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심지어 운전이 미숙한 일부 운전자들은 불법주차 차량을 피하지 못해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등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또 녹십자약국 앞 이면도로도 지난해 확포장이 이뤄졌고 교통량이 많아 단속 내지는 규제봉 설치가 필요하나 시가 손을 놓고 있다 보니 진출입 차량들이 뒤엉켜 오도 가도 못하는 자주 발생해 운전자들간 고성과 다툼이 빈발하고 있다.

당진1동 주민 K(70) 씨는 “이면도로가 개설되면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방치하다 보니 불법주차장으로 전락했고 운전자들과 보행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며 “양면 주차 때문에 간신히 통과는 하나 접촉사고 등 시비가 잦아 규제봉이나 단속 카메라 설치 등으로 불법주차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용 카메라 설치가 안된 곳은 4명의 단속요원들이 이동식 차량 2대로 이동하며 사진을 찍고 20분이 지나면 자료가 전산으로 넘어가고 관측센터는 이를 받아서 수기로 확인한다”며 "지난해 단속건수는 1일 50~90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또 “단속카메라 설치는 예산 문제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규제봉 설치는 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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